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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아닌 '신념 복무거부자' 대체역 편입 첫 사례 나왔다

송고시간2021-02-2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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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인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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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예비군훈련 거부자 등 2명…지금까지 944명 결정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PG)
양심적병역거부 '대체역' 36개월 교도소 복무(PG)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종교적인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에 대해서도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첫 사례가 나왔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는 24일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인 오수환(30) 씨에 대해 지난달 대체역 편입 신청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특정 종교 신도에 대해 대체역 편입을 허용했으나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한 편입 신청 인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고등학교 수업에서 한 병역거부 찬반 토론을 계기로 군대와 국가폭력에 대해 고민하던 오씨는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과 효율적인 살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는 병역이 배치된다고 생각했다.

이에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고, 대체역심사위는 오씨의 군 복무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대체역심사위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을 마치고 예비군에 편입된 A씨가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한 것도 인용 결정했다.

종교적 사유 대신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를 대체역으로 편입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A씨는 그간 예비군 훈련을 두 차례 받았으나 도저히 총을 잡을 수 없다고 호소하며 대체역 편입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예비군 6년 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에서 대체역과 동일하게 급식, 물품 보급, 보건위생 등의 보조 업무를 맡게 된다.

지난해 대체역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2천52명이 신청했고, 편입 신청이 허용된 경우는 944명이다. 이번 2명을 제외한 942명이 특종 종교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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