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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수사·기소분리 수사역량 후퇴 우려는 기우"(종합)

송고시간2021-02-2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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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권 일각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오후 추가로 글을 올려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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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속도조절론에 "67년 허송세월 부족한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4일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여권 일각의 '속도 조절론'을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이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으나 어언 67년이 지나 버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오후 추가로 글을 올려 "수사청을 설치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범죄수사 대응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할 것이란 우려는 기우"라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형사 사법 체계를 잘 운영 중인 선진사법국가의 수사 역량이 우리보다 못하다 할 수 없고, 수사 공백을 예방하는 장치(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를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수사·기소 분리, 수사청 설치 법률안을 제정하고 검경 협력관계가 제대로 안착하도록 실무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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