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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장모 '이권개입 의혹' 재수사

송고시간2021-02-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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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윤 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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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불기소 의견'에 보완수사 요구

법원 출석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법원 출석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재수사에 나섰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윤 총장의 장모 최모(75)씨의 사문서위조·사기·횡령 등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 요청을 받아 사건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고발인 노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최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같은 해 12월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이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판은 현재 의정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씨를 재판에 넘긴 혐의(사문서위조)와 경찰 수사 내용이 같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송치했던 최씨의 모든 혐의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통상적으로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지난 수사 당시에도 사문서위조 혐의를 비롯해 다른 의혹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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