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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백신 이상반응' 보상신청시 120일이내 보상 결정"(종합)

송고시간2021-02-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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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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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보상금 4억3천700여만원 지급…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특집 브리핑을 하고 있다. kw@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질병관리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이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을 신청할 경우 120일 이내 보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근거해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청은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상 가능한 부분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시, 하루당 5만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등이다.

이 가운데 사망일시보상금의 경우 4억3천739만5천200원(산정기준 : 월 최저임금액 × 240개월)이 지급된다. 경증 장애 진단시 보상금은 사망보상금의 55%, 중증은 사망보상금의 100%가 각각 지급된다.

이 밖에 이상반응에 대한 일반 진료비 등에 대한 신청 기준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한해 대폭 완화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정은경 질병청장은 "예전에는 진료비가 한 3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생긴 경우에만 보상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접종은 진료비 상한금액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모두 다 심사하되 소액인 경우에는 심사 절차를 조금 더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를 개선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병청, '백신 이상반응' 보상신청 시 120일이내 보상 결정
질병청, '백신 이상반응' 보상신청 시 120일이내 보상 결정

[질병청 제공=연합뉴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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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F1G2Gz2Cc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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