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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활주로 등화 파손' 대한항공 과징금 부과 정당"

송고시간2021-02-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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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한항공이 2018년 일본 후쿠오카 공항을 이륙하는 과정에서 등화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경미한 데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대한항공의 주장과 관련해 "당시 항공기에 177명에 이르는 많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 적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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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후쿠오카 공항서 이륙 시 등화 파손 사고

대한항공
대한항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항공이 2018년 일본 후쿠오카 공항을 이륙하는 과정에서 등화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대한항공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한항공은 2018년 12월 31일 오후 8시께 후쿠오카에서 출발해 김해로 향하는 항공기가 이륙 과정에서 선로 유도용 청색 등화 2개를 파손하는 사고를 냈다. 활주로 중심이 아닌 가장자리에 치우쳐 활주하다가 가장자리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된 등화에 부딪힌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10월 대한항공이 표준운항 절차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자 대한항공은 이에 불복해 이듬해 1월 행정소송을 냈다.

대한항공 측은 "사고 당시 중심유도용 녹색 등화 35개 중 31개가 켜지지 않아 가장자리를 표시하는 청색 등화를 중심선 등화로 오해했다"며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항공기 운항안전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경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유도 경로와 위치 확인을 확인해야 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점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국토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대한항공이 사고 전 승무원들에게 제공한 차트에 활주로 유도로 중심선 녹색 등화가 부분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승무원들은 중심선 등화가 상당 부분 작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고가 경미한 데 비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대한항공의 주장과 관련해 "당시 항공기에 177명에 이르는 많은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 적지 않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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