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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회가 법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

송고시간2021-02-2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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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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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 제안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생연대 3법도 발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모든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하도록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4시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식 출범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별위원회가 이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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