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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에 허위 글 올려 명예훼손…벌금 500만원

송고시간2021-02-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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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자신이 인수한 사진관의 앞선 운영자들이 잠적했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고의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앞선 운영자들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진관을 넘겨주고 고향으로 이사한 것은 A씨도 알고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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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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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이 인수한 사진관의 앞선 운영자들이 잠적했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고의로 올려 명예를 훼손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울산 한 사진관을 인수했다.

A씨는 인수 후 앞선 사진관 운영자들이 인계하고 간 사진 촬영 계약이 생각보다 많자 화가 나 인터넷 카페에 전 대표와 실장 휴대전화 연락처를 공개하고 이들이 문을 닫고 도망갔으니 항의 전화를 해달라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그러나 앞선 운영자들은 영업을 임의로 중단하거나 고객들에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잠적한 적이 없었다.

재판부는 "앞선 운영자들이 도주한 것이 아니라 사진관을 넘겨주고 고향으로 이사한 것은 A씨도 알고 있었다"며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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