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법안 통과…세액공제비율 50%→70%로
송고시간2021-02-26 14:49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이 70%로 확대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에 적용되는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공제 적용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chomj@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2/26 14:4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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