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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 예방적 살처분 축소 조치 2주 연장

송고시간2021-02-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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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축소 조치를 2주 연장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로 예정된 해당 조치를 다음 달 1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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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PG)
조류인플루엔자(AI)(PG)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적 살처분 축소 조치를 2주 연장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8일까지로 예정된 해당 조치를 다음 달 1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중수본은 발생농장 반경 3㎞ 내 모든 축종 가금에 대해 시행하던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반경 1㎞ 내의 발생 축종과 같은 축종으로 축소한 바 있다.

최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여전히 검출되고 있지만 빈도는 다소 낮아졌고 겨울 철새의 서식 개체 수도 감소했다.

야생조류의 하루 평균 고병원성 AI 검출 건수는 지난 1월 3.5건에서 이달 1∼14일 2.4건, 15∼23일 2.0건으로 줄었다.

가금농장에서는 지난 15일 이후 경기, 충북, 경북, 경남, 강원 지역에서 7건의 고병원성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으나 발생 건수는 감소했다.

가금농장에서의 하루 평균 고병원성 AI 발생 건수는 지난 1월 1.4건, 이달 1∼14일 0.9건, 15∼25일 0.5건이다.

중수본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조정사항을 유지하고 추가 연장 여부는 추후 재평가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2주가 지나기 전이라도 AI가 재확산할 경우 조정안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여전히 농장 내부와 주변에 잔존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바이러스를 제거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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