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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방역수칙 위반 업소 집합금지·지원대상 제외"

송고시간2021-02-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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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를 연장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는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김종효 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해 3월 14일까지 유지한다"며 "자율과 책임의 방역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의 방역관리는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2주간 집합금지하고 위반 사업주와 개인은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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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수칙 점검
방역 수칙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1.5단계)를 연장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는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김종효 시 행정부시장은 26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해 3월 14일까지 유지한다"며 "자율과 책임의 방역을 위해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의 방역관리는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오후 10시 이후 운영 제한 등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김 부시장은 "사업장, 요양시설, 의료기관, 종교시설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빈틈없이 점검하고 방역 수칙 위반 점검을 더욱 철저하게 하겠다"며 "방역 수칙 위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2주간 집합금지하고 위반 사업주와 개인은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시는 법무담당관을 팀장으로 법적 대응팀을 운영하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주 한 콜센터에 대해서도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까지 이 콜센터 근무자, 가족 등 1천637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완료해 4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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