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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중앙지검장 '공수처 이첩' 카드 꺼낸 배경은

송고시간2021-02-2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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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 대상 명단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의 사건이첩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수원지검의 소환에 불응해온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공수처 사건이첩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거론한 것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수원지검 수사의 공정성과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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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공정성에 불만 표시…수사 제동·시간끌기 지적도

검찰 내서도 공수처 이첩 필요성 두고 의견 갈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김주환 기자 =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수원지검의 수사 대상 명단에 오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의 사건이첩 필요성을 언급해 주목된다.

수원지검의 소환에 불응해온 이 지검장은 이날 수원지검에 진술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공수처법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혐의를 발견한 경우'란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수처법 25조2항은 공수처 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현행 법률 규정에 의해 검찰의 관할권은 물론, 강제수사 권한 유무도 시비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법률적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대상이 된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공수처 사건이첩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거론한 것은 무엇보다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는 수원지검 수사의 공정성과 언론 보도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에서 "최근 불상의 고발장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라는 취지로 보도돼 마치 검찰에서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것처럼 알려지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에서는 이 지검장이 수원지검의 수사가 공수처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해 수사에 제동을 걸려고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수원지검은 관련 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핵심 피의자인 이규원 검사를 불러 조사를 마쳐 사실상 이 지검장 조사만 남겨놓았다. 앞서 3차례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이 지검장이 이날 진술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소환 불응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이 지검장의 '공수처 이첩' 언급을 시간끌기 전략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아직 수사팀이 구성도 되지 않은 공수처가 당장 수사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시간을 벌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공수처 수사는 4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검찰 내에서는 이 지검장의 공수처 이첩 언급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공수처법상 이첩 규정이 있다고 해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면서 "이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권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다른 검찰 간부는 "공수처에 이첩했다가 재이첩을 받아 수원지검이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수사 대상에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가 포함돼있는 만큼 수원지검이 공수처 이첩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 전 차관 사건 이첩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모종의 협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에 김진욱 공수처 차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과 몇 차례 일반적인 사건이첩 기준을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특정 사건을 꼭 집어서 논의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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