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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부터 3월 국회…추경·상생 3법 절차 돌입

송고시간2021-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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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내달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국민의힘도 3월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추경 편성에는 비판적이어서 심사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에 집중할 것"이라며 "상생연대3법도 법안 발의, 심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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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추경, 5일 시정연설…20일 전후 처리 추진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전명훈 기자 = 4차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3월 임시국회가 내달 2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의사 일정에 들어간다.

국회는 내달 4일 추경안이 제출되면 5일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의사 일정은 아직 여야간 합의가 되지 않아 유동적이다.

국회, 추경안 심사 (PG)
국회, 추경안 심사 (PG)

[권도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더불어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이 극심한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마무리, 20일 전후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19조5천억원+알파(α)'로 알려진 재난지원금 규모도 심의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민의힘도 3월 국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디딤돌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추경 편성에는 비판적이어서 심사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대규모 지원금 지급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 편성으로 재원을 마련한 것을 지적하면서 재보선을 앞둔 '퍼주기 추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극심해진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3법'과 한국판 뉴딜 관련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8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에 집중할 것"이라며 "상생연대3법도 법안 발의, 심의 과정을 통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손실보상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으로 흐를까 우려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나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서는 "기업의 기금 조성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강제나 다름없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특히 상생연대 3법은 이제 막 발의된 만큼 3월 회기 내 처리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
여야 2월 임시국회 합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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