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현대차 정몽구→정의선으로 총수 변경 신청…효성도 조현준으로(종합2보)

송고시간2021-03-01 20:14

beta
세 줄 요약

현대차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004800]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총수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1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와 효성그룹은 최근 이런 내용의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공정위, 5월에 발표…현대차 총수 21년만에 교체

(서울·세종=연합뉴스) 장하나 정수연 기자 = 현대차그룹이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총수를 정몽구 명예회장에서 정의선 회장으로 변경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과 정의선 회장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효성[004800]도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총수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다.

1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와 효성그룹은 최근 이런 내용의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최근 공정위에 제출했다. 현대차의 경우 동일인 변경이 이뤄지면 21년만에 총수가 바뀌게 된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 집단과 10조원 이상의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지정해 발표하며, 이때 동일인을 함께 명시한다.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집단 지정 자료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진다. 공정위가 동일인을 누구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배력을 행사하는지를 기준으로 동일인을 결정한다. 소유 지분이 적어도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현대차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에도 총수 변경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에는 현대차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고 공정위 역시 정몽구 당시 회장의 건강 상태와 지배력 등을 고려해 총수 지위를 유지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현대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다만 이번에는 이미 작년 10월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며 그룹 전반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동일인 변경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이라는게 재계 안팎의 시각이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이번달 주주총회에서 마지막 남은 현대모비스[012330] 등기이사직도 임기 1년을 남기고 물러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현대차의 총수는 21년만에 바뀌게 된다. 현대차는 2000년 9월 현대그룹에서 분리되면서 2001년 처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고, 정몽구 명예회장이 줄곧 총수 지위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명실상부한 '정의선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효성그룹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건강 상태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명예회장의 주식의결권(9.43%) 일부를 조 회장에게 위임하겠다는 내용의 서류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효성 제공]

효성그룹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장남 조현준 회장이 지주회사 지분 21.94%, 3남 조현상 부회장이 21.42%를 보유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은 1천300여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되진 않았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법인세 포탈 혐의 일부를 무죄로, 위법배당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여부 판단에서 고려 요소일뿐 아니라 향후 형 집행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형사소송법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런 정황 탓에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지를 두고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이 올해 만 85세로 고령인데다 지병인 담낭암이 재발해 건강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라며 "실질적인 경영권은 2017년 취임한 조 회장이 행사하고 있고, 실질적인 경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동일인 지정이 변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며 5월 1일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을 지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jsy@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