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외교부, '위안부 관련 윤미향 면담기록 공개' 항소 결정(종합)

송고시간2021-03-02 15:33

beta
세 줄 요약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내일까진 항소장 제출…"정보공개시 국가이익 해칠 우려"

윤미향 의원
윤미향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외교부가 2015년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상임대표였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키로 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항소 이유에 대해 "1심 판결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시한인 3일까지는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장에는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존재한다' '민감한 외교 사안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파급 효과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한다' 등의 항소 이유가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변이 외교부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한 정보 5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부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이 공개 대상으로 분류한 문건들은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윤미향 정대협 대표 면담 결과' 등의 제목이 붙은 4건이다. '윤미향 대표 면담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은 비공개 대상으로 분류됐다.

외교부는 2주 전 관련 판결문을 송달받았으며 유관 부서에서 항소 여부를 검토해 왔다.

gogo213@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