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하다 뺨 맞자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영장
송고시간2021-03-02 13:25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추행에 항의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특수상해)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지인인 피해 여성의 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셋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이 잠들자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여성이 깨어나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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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3/02 13: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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