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성추행하다 뺨 맞자 흉기 휘두른 남성 구속영장

송고시간2021-03-02 13:25

beta
세 줄 요약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추행에 항의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특수상해)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지인인 피해 여성의 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셋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이 잠들자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여성이 깨어나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서울 금천경찰서
서울 금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추행에 항의하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특수상해)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지인인 피해 여성의 집에서 다른 일행과 함께 셋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여성이 잠들자 몸에 손을 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 여성이 깨어나 자신의 뺨을 때리자 화를 내며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됐다.

viva5@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