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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윤석열 총장, 수사·기소 분리 찬성했다?

송고시간2021-03-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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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담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수사권 전면 폐지) 방안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야당 요인들이 동의한 사안이었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바른미래당(대선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을 때, 곽상도 의원 대표 발의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을 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수사·기소권 분리)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고 적었다.

조 전 장관은 이 글과 함께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캡처해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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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장관 주장…"유승민·곽상도 등 정파 불문 동의"

尹, 인사청문서 '수긍' 사실이나 "장기적" 전제…수사통제권은 '유지' 입장

유승민·곽상도의 '수사청', 여당 법안의 '중수청'과 미묘한 차이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2019년 7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김예정 인턴기자 =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담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수사권 전면 폐지) 방안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야당 요인들이 동의한 사안이었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27일 페이스북에 "바른미래당(대선 당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수사 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을 냈을 때, 곽상도 의원 대표 발의로 수사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을 냈을 때,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수사·기소권 분리)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했던 사안"이라며 "다른 이는 몰라도 유승민, 곽상도, 윤석열 등은 이 실천(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추진)에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이 글과 함께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캡처해 게재했다. 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발언 일부를 편집해 올린 것이다.

조 전 장관의 게시물은 2일 현재 280여 차례 공유됐으며, 1천200여 명이 '좋아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한 "청문회 답변 따로, 속마음 따로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를 못하니 한심하다", "그런 과거가 있었는데 왜 지금은 반대하냐"와 같은 내용의 댓글이 이 게시물에 잇따라 달렸다.

이에 연합뉴스는 윤 총장의 인사청문회 발언과 유승민 전 의원의 수사청 설치 대선공약,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018년 대표 발의한 수사청 법안을 토대로 조 전 장관 주장의 타당성을 따져봤다.

"수사ㆍ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한 사안"
"수사ㆍ기소 분리가 검찰개혁의 궁극 목표임은 정파 불문 모두 동의한 사안"

[출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윤석열 청문회 때 "수사·기소권 분리 바람직" 답변 사실…단 "장기적으로"

우선 윤 총장이 지난 2019년 7월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사실이다.

윤 총장은 당시 더불어민주당(현 무소속) 금태섭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점차적으로 떼어내서, 분야별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서 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아주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단, 앞서 금 의원이 '점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는 점은 감안해야한다.

윤 총장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발언 전후로 금 의원이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견을 물을 때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장기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당시 인사청문회 회의록에 따르면 윤 총장은 금 의원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에 대한 의견을 묻자 "지금 당장은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후 윤 총장은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특수부(특별수사부·현 반부패수사부)를 한 3개 정도만 남기고 다 없애겠다는 의견을 개진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장기적으로"라고 답했다.

정리하면 윤 총장이 취임 전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향에 동의한다는 견해를 보인 것은 사실이나, 이같이 답변할 때마다 '장기적'이라는 조건을 붙였음이 확인된다.

아울러 윤 총장은 '장기적'이 어느 정도 기간인지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다만, '1년간 특수부가 진행 중인 사건을 마무리하고 이후 대폭 축소하는 게 어떠냐'는 지적에 "경찰은 아무래도 민생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당장 따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청문회때 '검찰의 경찰수사 통제 권한은 유지' 입장

윤 총장은 이어 금 의원이 "(검찰이 경찰에 대해)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냐"고 확인차 묻자, "그렇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윤 총장이 '장기적으로'라는 전제를 달아 동의한 것도 장기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자(기소권은 유지)는 뜻이며, 경찰 수사에 대한 적법적 통제 권한까지 폐지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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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때 밝힌 尹구상, '검찰통제 안 받는 중수청' 담은 여당 법안과는 거리

결국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때 '장기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동의를 표명한 것은 사실이나, 윤 총장이 동의한 방안은 경찰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와 관련한 검찰의 통제권은 유지하는 내용이기에 현재 여당 법안 내용과 거리가 있다.

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이미 폐지된 상황에서 마련된 여당 법안은 검찰의 현존 6대 범죄 직접 수사 권한을 신설될 중수청으로 전면 이관하는 한편 신설될 중수청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통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의 파괴"라며 여당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장연결] 윤석열 "검찰 직접수사 축소·폐지 동의…수사지휘는 유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e2Yy_K2pzlM

◇유승민·곽상도 '수사청' 방안, 여당 법안과 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점도

'수사청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유승민 전 의원의 대선공약과 곽상도 의원의 법안도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중수청 구상과 얼핏 들으면 비슷하나 따져보면 의미있는 차이점이 있다.

우선 유 전 의원이 지난 19대 대선 후보로 나섰을 당시 '수사청 설치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공약을 제시한 것은 맞다.

그러나 당시 바른정당 공약집을 살펴보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수사는 제3의 기관인 수사청이 담당"하며 "수사청은 검사(수사검사와 검찰수사관)와 수사경찰로 구성"된다고 나와 있다.

즉, 여당 법안 내용대로 검사가 수사에 손을 댈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를 전담하는 검사가 수사청에 배정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고 보기 어렵다.

유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때 공약한 수사청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합쳐서 수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중수청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조 전 장관의 주장에 선을 그었다.

19대 대선 당시 유승민 후보의 수사청 설치 공약
19대 대선 당시 유승민 후보의 수사청 설치 공약

[출처: 19대 대선 바른정당(국민의당과 통합 뒤 바른미래당으로 변경) 공약집]

곽 의원의 수사청 법안도 검·경의 수사기능을 통합한 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설치하자는 것으로, 여당이 구상하는 중수청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곽 의원 발의안은 수사청을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두고 검찰뿐 아니라 경찰이 보유한 수사권도 모두 이관해 하나의 수사 전담 기관을 만드는 게 핵심이다.

반면, 여당 법안에 담긴 중수청은 수사청장을 두는 별도의 독립 기관으로서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를 전담하게 된다.

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제가 제안했던 수사청법은 본질적으로 다른 법"이라며 자신이 발의했던 법안은 "형사 재판에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듯 수사도 한 번 받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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