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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아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장애인에게 폭행당해

송고시간2021-03-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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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10대 여아가 20대 지적장애인에게 폭행당하고 끌려갈 뻔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피해자 측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10대 여아가 함께 탄 20대 남성 A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폭행한 사실은 CCTV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됐지만,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가려는 행위가 '약취유인' 혐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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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부모 '심신미약' 주장…경찰 전문가 진단받아 최종 판단

광주 북부경찰서
광주 북부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10대 여아가 20대 지적장애인에게 폭행당하고 끌려갈 뻔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피해자 측 제보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5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생 10대 여아가 함께 탄 20대 남성 A씨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적장애인인 A씨는 초등생 B양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본인 거주층에서 B양을 끌어내려는 장면 등이 CCTV에 찍혔다.

B양은 A씨를 뿌리쳐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귀가해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B양 부모의 신고로 A씨는 체포됐지만, 지적 장애인으로 판명돼 귀가 조치된 후 경찰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폭행한 사실은 CCTV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됐지만,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고 가려는 행위가 '약취유인' 혐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A씨가 지적장애인으로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해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의 부모 측은 아들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감정 진단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B양의 보호자는 "심신 미약인 경우 형사범죄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가 사건 재발이 우려돼 오히려 가해자를 피해 다녀야 하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직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아 심신미약을 단정해 처벌 여부를 논할 단계는 아니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 명확히 수사해 사건을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신변보호조치 등 조치를 취한 상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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