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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사건 감찰서 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다"(종합)

송고시간2021-03-02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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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일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맡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의견은 낼 수 있게 한 만큼 직무 배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이전 지시를 받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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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엇갈려…한 前총리 모해위증 사건 공소시효 앞두고 '잡음'

"수사 전환 보고하자 주임검사 따로 지정…총장이 직무이전 서면지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김주환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2일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검찰청은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맡긴 적이 없고 앞으로도 의견은 낼 수 있게 한 만큼 직무 배제는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 만에 직무이전 지시를 받아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직무배제 됐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게 규정한 검찰청법 7조의2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WpJBcwBaEA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에서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관련 사건 2건을 집중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들은 오는 6일과 22일 공소시효가 각각 만료된다.

임 부장검사는 이들 사건에 대해 "윤 총장 최측근의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으로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하고 기록이 방대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무이전 지시는) 사법정의나 검찰,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한숨이 나오면서도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썼다.

그러나 대검 측은 "임 부장검사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직무 배제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

대검은 "오늘 처음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임 부장검사를 포함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가 그동안 정식 사건 배당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한 만큼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것을 직무이전 지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임 부장검사가 감찰3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임 부장검사는 "감찰부장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조사한 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검찰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라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해 이렇게 서면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견 제시는 가능해 직무 배제가 아니라는 대검의 설명에 대해선 "조사 결과와 수사 전환하겠다는 의견은 검토보고서 등을 통해 법무부, 총장, 차장에게 다 보고했다"며 "조사 결과와 의견을 다 기록에 현출했고 이미 제시했으니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

앞서 임 부장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면서 공소시효 전에 대검 감찰부가 일부 위증 혐의자를 기소함으로써 공소시효를 중단시키고 관련 수사를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임 부장검사가 한 전 총리 사건 조사를 주도할 수 없게 되면서 기소를 포함한 사건 조사 마무리조차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달 22일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부여받았다.

이에 대검이 법무부에 수사권 부여의 법적 근거를 질의하자, 법무부는 이날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회신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3과장 배당은 이날 법무부 회신 직후 이뤄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6월 대검 감찰부에 배당됐으나, 주임검사 지정은 그로부터 9개월이 지나서 이뤄진 셈이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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