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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한명숙 사건' 배제 논란…'尹측근 비호' 비판도

송고시간2021-03-0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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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직무 배제 논란을 둘러싼 파장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에 일각에선 과거 한 전 총리를 수사를 맡았던 특수통 검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임 부장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서면으로 직무이전 지시를 받았다며 그에 앞서 윤 총장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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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사는 유불리 떠나 혐의 있으면 수사하도록 해야"

대검 "처음부터 배당 안돼…의견도 낼 수 있어 배제 아냐"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의 직무 배제 논란이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 감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됐다는 임 부장검사의 주장에 일각에서는 과거 한 전 총리를 수사를 맡았던 특수통 검사들을 비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대검은 처음부터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는 데다, 임 부장검사도 계속 의견을 낼 수 있어 직무 배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서 서면으로 직무이전 지시를 받았다"며 앞서 윤 총장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몇 달간 조사해온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수사로 전환하겠다는 인지서와 조사경과 보고서를 올렸지만 "특수통 총장님이 매우 아끼는 후배로 널리 알려진 검사가 직접 관련돼 쉽게 결재가 나기 어려울 것이란 사실을 안다"는 내용이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WpJBcwBaEA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을 중심으로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어느 쪽에 유리하든 불리하든, 그게 대검이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든, 제 식구 감싸기와 관련된 수사든, 검사는 혐의가 있으면 수사할 수 있고 수사하게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수사권이 있는 임 부장검사가 사건을 인지해 수사하려는데 이를 못 하게 막아서는 안 된다고 비판한 것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SNS에 "검찰총장이 배당권이건 직무이전권이건 어떤 이유로도 사건을 뺏는 것은 지휘권의 부당한 남용이자 노골적인 수사 방해"라며 "감찰 대상인 검사는 이른바 '윤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이라고 지적했다.

중수청 설치 관련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중수청 설치 관련 질문에 답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과천=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hkmpooh@yna.co.kr

반면 대검은 임 부장검사의 직무 배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하고 있다.

전날 대검은 "임 부장검사에게 한 전 총리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고 임 부장검사를 포함해 사건 조사에 참여한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고 처음 해당 사건의 주임검사로 감찰3과장을 지정한 만큼 직무이전 지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임 부장검사가 감찰3과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직무에서 배제된 것도 아니라는 주장이다.

검찰 안팎에선 대검의 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도 적지 않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건 배당은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의 권한이고, 지금도 임 부장검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무조건 사건 방해라고 비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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