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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학대 방조' 인천 어린이집 전 원장도 구속 영장

송고시간2021-03-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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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검찰이 최근 상습 학대가 벌어진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 원장에 대해 학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인천 모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 원장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생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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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상태로 검찰 송치 후 영장…내일 구속심사 예정

인천 어린이집 원생 상습학대 보육교사들
인천 어린이집 원생 상습학대 보육교사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검찰이 최근 상습 학대가 벌어진 인천 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 원장에 대해 학대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희경 부장검사)는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인천 모 국공립 어린이집의 전 원장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보육교사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원생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6명은 자폐증 진단을 받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 가운데 보육교사 2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나머지 20∼30대 보육교사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학대 방조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들은 "보육교사 전원이 집단으로 아동학대를 한 것은 원장이 현장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학대가 벌어진 교실은 원장실 바로 옆에 있었고 원장실에는 CCTV 모니터가 설치돼 있어 학대 사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이 어린이집 2개월 치 폐쇄회로(CC)TV에서 확인한 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각각 50∼100차례였다.

피해 아동의 부모들은 보육교사가 원생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걸레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주장했고,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다.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서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원생들이 방치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son@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KA9MJ62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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