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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부 "임은정 주임검사 지정…총장 지시로 변경"

송고시간2021-03-0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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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검찰청 감찰부가 3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 업무에서 강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가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검 감찰부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임 부장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고,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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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사건' 배당 안돼 직무이전 아니라는 대검 입장 반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대검찰청 감찰부가 3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한명숙 전 총리의 모해위증 사건의 감찰 업무에서 강제 배제됐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임 부장검사가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촬영 박동주]

임 부장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검 감찰부의 입장문을 공개했다. 이는 임 부장검사에게 처음부터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어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한 것이 직무이전이 아니라는 대검의 공식 입장을 반박한 것이다.

입장문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지난해 5∼6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감찰3과에 배당하고, 지난해 9월 임 부장검사를 주무 연구관으로 지정해 임 부장검사가 지난 2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에는 감찰부장 주재로 감찰3과장·임 부장검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러 차례 회의를 열고, 임 부장검사가 주임검사로서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경과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감찰3과장은 이견을 넣어 결재 상신하기로 결정했다.

감찰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법무부에 진상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보고하고, 재소자 증인들의 형사 입건과 공소 제기,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착수의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임 부장검사의 수사권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고, 검찰청법 제7조의2에 따른 검찰총장의 서면 지시로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새로 지정됐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입장문에서 "본건은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진상조사가 아니라, 한만호의 법정 증언을 탄핵하는데 동원된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에 관한 '검찰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사법기능을 해치는 모해위증 범죄가 있었는지, 당시 검찰의 위법한 수사·공소유지 활동이 있었는지, 사건 당사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소자 등 관련자들의 인권이 침해됐는지에 관한 진상조사와 수사"라고 강조했다.

감찰부는 이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 검찰총장의 직무이전 지시로 뒤늦게나마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잃게 되지 않을지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감찰부장도 "(입장문이) 대검 감찰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laecorp@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WpJBcwBa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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