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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개인용무 보면서 초과수당 신청 공무원

송고시간2021-03-0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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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에 드나든 공무원을 적발해 그가 속한 해당 지자체에 중징계와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도 감사 결과 공무원 A씨는 2019년부터 2년간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찾아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도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챙긴 행위는 사기로 볼 수 있다"며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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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직자 비위 엄정 조치해 공직기강 확립할 것"

경기도청
경기도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에 드나든 공무원을 적발해 그가 속한 해당 지자체에 중징계와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도 감사 결과 공무원 A씨는 2019년부터 2년간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골프연습장을 찾아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쳤다.

A씨는 개인 용무를 보는데도 초과 근무를 했다고 등록하는가 하면,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는데도 허위로 출장을 등록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도는 A씨가 부당하게 챙긴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등 400여만원을 환수 조치했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챙긴 행위는 사기로 볼 수 있다"며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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