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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6명 신규 확진…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종합)

송고시간2021-03-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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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3일 오후 5시 이후 도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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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PG)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밤 10시까지 영업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경남도는 3일 오후 5시 이후 도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모두 지역감염으로 창원 3명, 김해 2명, 산청 1명이다.

창원 확진자는 전날 확진된 경남 2159번의 가족 또는 지인이다.

이 중 남자 중학생은 지난 2일까지 등교한 것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이 해당 중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김해 확진자 중 40대 여성은 김해지역 요양병원 종사자다.

방역 당국이 매주 진행하는 고위험시설 선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 여성의 가족과 요양병원 종사자, 입원환자 등 접촉자 56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결과 가족인 20대 남성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55명은 음성으로 나왔다.

산청 확진자는 근무하는 사업장에 타지역 확진자가 방문해 검사를 받았다.

직원 전수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타지역 확진자와 직접적인 접촉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역 당국은 이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해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천162명(입원 62명, 퇴원 2천89명, 사망 11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도는 지난 1일부터 3일 사이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창원의 한 유흥업소에 대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업소는 전자출입명부 미사용, 오후 10시 이후에 영업하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 업소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오는 17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S-pQKlR8T70

contact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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