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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희수 하사 애도…국회, 평등법 제정 논의 착수하길"

송고시간2021-03-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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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달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에 처분 취소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관련 법규에 의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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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경 기자
송은경기자
인권위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권고
인권위 "'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 권고

2020년 1월 군의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거수경례 하는 변 전 하사의 모습. 2021.2.1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최영애 위원장 명의로 성명을 내고 "뿌리깊은 차별과 혐오에 맞서다 사망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군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인 고인의 노력은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며 "위원회도 이와 같은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조속히 착수되기를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지난달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육군 하사의 강제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며 육군참모총장에 처분 취소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관련 법규에 의거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 전 하사는 전날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norae@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sLax_77y4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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