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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없는 대검…세번째 조남관 직무대행체제 전환

송고시간2021-03-0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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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대검찰청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 역할을 수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윤 총장의 사표 수리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대검은 사실상 5일부터 조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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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락 기자
민경락기자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남관 대검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대검찰청은 조남관 차장검사가 총장 역할을 수행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윤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윤 총장의 사표 수리는 행정적인 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윤 총장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휴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대검은 사실상 5일부터 조 차장검사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 검찰청법 13조는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검사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매일 총장이 주재하던 업무보고는 조 차장검사가 대신할 예정이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중요 사건 지휘도 조 차장검사의 몫이 됐다.

조 차장검사의 직무대행체제는 이번이 세 번째다. 조 차장검사 직무대행체제는 지난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때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처분 당시 한시적으로 가동된 바 있다.

조 차장검사는 추 전 장관 밑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이력으로 한때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편 가르기로 갈등을 부추기기보다는 의견 충돌을 수습하고 중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 앞서 법무부의 '핀셋 인사'를 우려하며 인사안에 윤 총장 측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 피력한 바 있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Eg4wqQQN_ho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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