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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멍' 6살 조카 학대 사망…외삼촌·외숙모 구속 송치

송고시간2021-03-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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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지난해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6개월 만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외삼촌과 외숙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39)씨와 그의 아내(3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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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 "6살인데 특이하게 '흔들린 아이 증후군' 보여"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지난해 인천에서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6개월 만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외삼촌과 외숙모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39)씨와 그의 아내(30)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에서 조카 B(사망 당시 6세)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발견 당시 얼굴·팔·가슴 등 온몸에 멍 자국이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시신 부검 후 "외력에 의해 멍 자국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A씨를 조사하다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체포했으나 당시에는 구속 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했다.

그러나 이후 6개월간 보강 수사를 벌인 경찰은 추가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지난달 26일 A씨뿐 아니라 그의 아내도 구속했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한 유명 법의학자는 "특이하게도 B양이 6살인데 '흔들린 아이 증후군'이 보인다"며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보통 만 2세 이하 영아에게서 나타나며 아이가 울거나 보챌 때 심하게 흔들어서 생기는 병으로 알려졌다. 뇌출혈과 망막출혈이 일어나고 늑골 골절 등 복합적인 손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조사 결과 B양은 지난해 어머니와 함께 외가에서 지내다가 같은 해 4월 말 외할아버지에 의해 A씨 집에 맡겨졌고, A씨 부부의 자녀인 외사촌 2명과 함께 지냈다.

그러나 A씨는 경찰에서 "조카를 때린 적이 없다"며 "멍 자국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영상 기사 온몸 멍든 6살 여아 사망…외삼촌 긴급체포
온몸 멍든 6살 여아 사망…외삼촌 긴급체포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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