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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관련 주식 수익률 50%"…50대 투자 사기로 실형

송고시간2021-03-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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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총선 관련 주식 투자금을 주면 50% 수익을 내 돌려주겠다고 속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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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주 기자
김근주기자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총선 관련 주식 투자금을 주면 50% 수익을 내 돌려주겠다고 속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수익률 50%인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려는데, 2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3천만원으로 갚겠다"며 지인을 속였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총 5천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일부를 변제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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