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35억원 빼돌린 혐의…SK그룹 사무실도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이 5일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이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최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에 허위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자신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서 2천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2012년 10월 SK텔레시스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개인 자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처럼 신성장동력 펀드를 속여 275억원 상당의 BW를 인수하게 한 혐의도 있다.
수년간 직원들 명의로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 환전하고, 외화 중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로 가지고 나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최 회장의 혐의와 관련 서울 종로구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최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 과정에서 SK그룹이 관여한 것이 아닌지 등을 조사하기 위해 SK그룹 사무실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알려졌다.
laecor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3/05 15: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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