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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부동산 투기 엄벌"…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추진

송고시간2021-03-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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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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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참여연대·민변 손잡고 입법화 '협력'

묘목 심어진 LH 직원 투기 의혹 시흥시 과림동 토지
묘목 심어진 LH 직원 투기 의혹 시흥시 과림동 토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업무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제도적 장치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공공택지와 관련한 공직자 등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강화와 투기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보안관리 및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 공공주택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 건설·매입 관련 정보를 '미공개 중요 정보'로 정의하고 관련 기관 종사 이력이 있는 인물이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이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1명 이상 또는 타인의 명의로 토지·건물·신탁 권리를 취득할 계약을 금지한다. 미공개 정보임을 사후에 알게 됐더라도 마찬가지로 금지다.

벌칙도 강화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정안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익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했다.

투기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징역형·벌금형 중 하나를 처벌로 택하게 한 현행법과 달리 개정안은 둘을 병과(함께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의혹을 공론화한 참여연대·민변은 지난해 7월 약 12억원씩에 거래가 이뤄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논(답) 2천285㎡(약 691평)와 2천29㎡(약 614평) 등 2개 필지의 소유주가 LH 직원들일 수 있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이들은 실제 직원이 아닌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xing@yna.co.kr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jLJLmsoR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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