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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주심 기피 기각…만장일치(종합)

송고 2021년03월08일 15시35분

세 줄 요약

헌법재판소가 8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임 전 판사 측이 문제 삼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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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락
민경락기자

"공정한 심판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가결 (PG)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가결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헌법재판소가 8일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부장판사 측의 이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은 이번 탄핵심판의 주심을 맡고 있다.

헌재는 임 전 판사 측이 문제 삼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기피 재판에는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참여했다.

이에 임 전 판사의 탄핵심판은 예정대로 재판관 9명 전원의 심리로 진행하게 됐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에 비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23일 기피 신청을 냈다.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의 과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이력을 문제 삼았다. 임 전 판사의 탄핵 사유 중 세월호 관련 재판 개입 혐의가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재판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점도 기피 사유가 됐다. 민변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의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임 전 판사 측의 기피 신청으로 지난달 26일 예정됐던 첫 변론준비 기일은 연기됐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달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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