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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의혹' LH 직원 13명 모두 과천으로 연결돼…5명은 2급

송고시간2021-03-0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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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 중 5명이 부장급인 2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13명 중 8명은 과거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했는데 이들 중 한명의 배우자가 과천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LH가 국회에 제출한 'LH 직원 광명시흥지구 토지거래 투기의혹 관련 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30일부터 작년 2월 27일까지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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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1천㎡ 넘게 지분쪼개기…협의양도인택지 고려한 듯

LH, 위법 확인되면 파면 등 징계 추진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3명 중 5명이 부장급인 2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13명 중 8명은 과거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 근무한 경력이 있고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일했는데 이들 중 한명의 배우자가 과천에서 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천을 중심으로 끼리끼리 어울려 정보를 교환하며 땅 투자에 나섰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이유다.

경찰, 'LH 투기 의혹'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 'LH 투기 의혹' 본사 등 압수수색

(광명=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와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1.3.9
yatoya@yna.co.kr

9일 LH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월 30일부터 작년 2월 27일까지 LH 직원 13명이 12개 필지를 100억원대에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흥에선 직원 10명이 8개 필지(1만7천995㎡)를 단독 혹은 공유 형태로 매입했고 광명에선 3명이 4개 필지(8천990㎡)를 사들였다.

이들의 직급을 보면 부장급인 2급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2급은 LH의 실무 인력 중 가장 고참급이다. 소위 조직 내 처장이나 실장 등 '별'을 달기 전 직급인 셈이다.

LH에선 직급별로 1~5급으로 나뉜다. 1급이 처장·실장·본부장·임원 등을 달 수 있는 최고 급수이고 2급은 바로 밑 부장급이다. 3급은 차장, 4급은 과장, 5급은 대리다.

연루자 13명 중 8명은 과거 과천사업단이나 과천의왕사업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4명은 전북지역본부에서 근무했는데, 이 중에서 1명은 과천사업단에서 근무한 경력자의 배우자다.

결국 모두 과천지역 본부를 매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중 일부가 토지보상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 이들이 상호 정보를 공유하면서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자에 우루루 달려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

이들은 대부분 입사 후 30년이 넘어 정년 퇴직을 앞둔 것으로 파악된다.

가장 입사연월이 빠른 이가 1984년에 입사했다. 1989년 입사자는 5명, 1990년은 5명, 나머지 2명은 1992년, 2004년이다.

LH는 과거 1990년을 전후해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LH 내부에선 '한꺼번에 들어왔던 퇴직 직전 고참들이 큰 사고를 쳤다'는 냉소가 나온다.

LH는 현재 정부가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는 8개 신도시 외에 다른 중요 택지도 포함해 11개 지구에 대해 자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명 시흥에서 땅 투기에 연루된 직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직원에 대해선 정직, 해임, 파면 등 인사조치를 추진한다.

내부 직원의 토지 거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의 땅거래는 신고를 받는다.

임직원이 사업지 내 토지 등을 소유한 경우 실거주 목적의 보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대토보상이나 이주대책, 생활대책 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번에 시흥 광명에서 땅을 산 LH 직원 중 일부는 면적이 1천㎡를 넘기도록 지분을 나눠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대토보상 중 협의양도인택지를 받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협의양도인택지는 말 그대로 토지 수용 과정에서 협의에 잘 응해준 토지주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감정가 수준으로 우선 공급하는 땅이다.

다른 대토보상 토지는 전매가 공급가격 이하로면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협의양도인택지는 1회에 한해 가격 제한 없이 전매가 가능해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LH는 직원의 투기 의심 사례를 신고받는 '국민 신고포상제도'도 운영한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yjLJLmsoRfo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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