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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식 초과 보유한 대기업 공익재단에 수백억 가산세 폭탄

송고시간2021-03-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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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과세당국은 5%를 넘는 주식 보유분에 대해 시가 5%에 해당하는 수백억대 가산세를 추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 검증을 계속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도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불성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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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세법상 의무이행 전수 검증"

올해부터 소규모 공익법인도 결산서류 공시해야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전수 검증(PG)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 전수 검증(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A그룹 계열 공익법인 X재단은 1996년 이전부터 계열사 주식을 5% 넘게 보유하고 있었다. 당시 법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이 한 기업의 주식을 5% 넘게 보유하지 못하게 됐으나 X재단은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 더 보유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5%를 초과하는 주식을 계속 갖고 있었다.

성실공익법인은 재산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등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과세당국의 검증에서 A그룹 계열사의 공동대표 2명이 X재단의 이사를 겸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세당국은 5%를 넘는 주식 보유분에 대해 시가 5%에 해당하는 수백억대 가산세를 추징했다.

주식 초과 보유 공익법인 탈루 개요
주식 초과 보유 공익법인 탈루 개요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공익법인 B재단은 사주로부터 출연받은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계열사에 저가로 임대했다.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이나 그 재산을 기본으로 취득한 재산 등을 정당한 대가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과세당국은 임대료 차액에 해당하는 증여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대규모 공익법인에 대한 개별 검증을 계속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세법상 혜택을 누리면서도 특정 기업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불성실'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산 변칙사용 공익법인 탈루 개요
재산 변칙사용 공익법인 탈루 개요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국세청은 대기업이 계열 공익법인을 편법 상속·증여에 활용하거나 출연 재산을 변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2018년 하반기부터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이 대기업 계열 모든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은 삼성문화재단, 현대차정몽구재단, 롯데장학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작년 공시 기준으로 삼성문화재단은 삼성생명(4.68%), 삼성화재(3.06%), 삼성물산, 삼성SDI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이 아니어도 자산·수입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도 개별 검증 대상이다.

◇ 공익법인, 3월말까지 보고서 제출…4월말까지 공시

올해부터는 종교단체를 제외한 모든 12월 결산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등을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4월 30일까지 공시해야 한다. 작년까지는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소규모 공익법인'에는 공시 의무가 없었다. 소규모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해도 된다.

공시에 앞서 이달 말까지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 주무 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 등을 관할 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국세청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아울러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 공개와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기부금을 모금하고자 공익법인 지정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올해부터 주무관청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 지정추천을 신청해야 한다. 올해 공익단체 지정을 받으려면 늦어도 10월 10일까지는 신청해야 한다.

그동안 법령에 따라 공익단체 지정 없이도 기부금을 받은 학술연구·장학·예술단체 등도 올해부터는 지정을 받아야 하므로 지정추천 신청을 누락하지 않아야 한다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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