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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 돌변…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

송고시간2021-03-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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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부안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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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흉기 난동

[연합뉴스TV 제공]

(정읍=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11시 40분께 전북 부안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왼쪽 팔과 오른손을 다친 아내는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아내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흉기에 깊게 찔려 오른손에 철심을 박고 근육이 파열돼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남성의 관계를 의심해 피해자가 이를 인정할 때까지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범행 경위나 위험성,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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