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안산시, 외국인 고용시 '코로나19 검사결과 확인' 행정명령

송고시간2021-03-10 11:41

beta
세 줄 요약

경기 안산시는 지역 내 모든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반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검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 기간에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하며, 고용하는 기업체에서는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각 기업체에 이미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난 8일 발령된 경기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안산=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지역 내 모든 사업장에 외국인 노동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반드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0) 검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재난안전대책 회의 주재하는 윤화섭 안산시장
재난안전대책 회의 주재하는 윤화섭 안산시장

[안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행정명령은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유지된다.

이 기간에 관내 기업체에 취업하려는 외국인 노동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하며, 고용하는 기업체에서는 검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진단검사는 사업장 주소지 또는 외국인 노동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주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안산시에는 2만여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기업체에서 근무 중이다.

각 기업체에 이미 근무 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난 8일 발령된 경기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인 만큼 각 사업장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