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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사무처 직원 확진…방역·밀접접촉자 검사 조치

송고시간2021-03-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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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사무처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변회는 청사 내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밀접접촉자를 분류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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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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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에서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변회는 이날 오전 사무처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A씨는 증상이 의심돼 전날 출근하지 않고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청사 내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밀접접촉자를 분류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들의 출입이 잦은 서울법원종합청사 관계자는 "아직 확진자와 밀접접촉한 변호사가 청사에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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