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여아 40대 친모 "애 낳은 적 없다"…법원 영장 발부(종합)
송고시간2021-03-11 17:27
"유전자 감정 결과에서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유전자 검사서 22세 엄마와 이혼 남편은 친모·친부 아닌 것으로 확인
(구미·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를 받는 석모(48)씨에 대해 법원이 11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전자 감정 결과 등에 의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구미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후 언론 인터뷰에서 "(숨진 3세 여아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딸이 낳은 아이 행방에 대한 질문에는 "저는 딸을 낳은 적이 없어요"라며 출산을 부인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질문에도 "(애를) 낳은 적이 없다고요"라고 대답했다.
또 "유전자(DNA)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했다.
이어 "억울한 게 있으면 말씀해보라"는 질문에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라면서 끝까지 출산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전자 검사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된 석씨의 딸 김모(22)씨와 이혼 후 떠난 전 남편이 친모 및 친부가 아니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친모란 것을 밝혀냈다.
parks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1/03/11 17:27 송고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