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8살 딸 학대해 숨지게 한 계부·친모에 살인죄 적용
송고시간2021-03-11 16:26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이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20대 계부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살인 및 아동학대 혐의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며 "상세 부검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그는 사망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고 최근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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