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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8살 여아 학대 사망…경찰, 계부·친모에 살인죄 적용(종합)

송고시간2021-03-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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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경찰이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20대 계부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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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부부 "아이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일부 혐의 인정"

8살 딸 학대치사 혐의 계부·친모 영장심사
8살 딸 학대치사 혐의 계부·친모 영장심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경찰이 초등학생인 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한 20대 계부와 친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A(27)씨와 그의 아내 B(28)씨의 죄명을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줄곧 부인하던 A씨 부부가 진술을 바꿔 일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경우 인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던 피의자들이 '지속적인 폭행과 학대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상세 부검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지만 영양 불균형 등으로 인한 사망이 의심된다는 구두 소견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 몸 곳곳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온몸 여러 부위에 손상이 있다"며 "뇌 손상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그는 사망 당시 영양 결핍이 의심될 정도로 야윈 상태였다.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5㎏ 안팎으로 추정됐고 최근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훈육 목적으로 말을 듣지 않을 때 플라스틱 옷걸이를 이용해 때리거나 체벌 대신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딸을 학대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또 "딸이 숨진 당일에는 전혀 때리지 않았다"며 학대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하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숨진 C양의 오빠 D(9)군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계부의 폭행을 목격했다고 진술을 했지만 자신의 학대 피해나 친모의 학대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경찰 또 C양 남매가 각각 골종양과 폐질환을 앓았다는 A씨 부부의 주장의 사실관계도 조사했으나 관련 의료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과 D군을 낳았고 이혼한 뒤 2017년 A씨와 혼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D군에 대한 A씨 부부의 학대 여부는 추가로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며 "D군이 심리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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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2KQ0aCG8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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