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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18일 만에 아내 살해 60대 징역 10년→12년

송고시간2021-03-1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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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자기 딸에 관해 험한 말을 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결혼한 지 20일도 안 된 아내를 살해한 6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형량을 더 높였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A(60)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는 혼인 신고 이후 18일째이자 피해를 본 지 1주일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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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짧은 결혼생활 스트레스 탓하며 생명 경시"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자기 딸에 관해 험한 말을 했다는 것 등을 빌미로 결혼한 지 20일도 안 된 아내를 살해한 60대에 대해 2심 법원이 형량을 더 높였다.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12일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A(60)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 여성과 지난해 8월 혼인한 뒤 충북에서 함께 살다가 생활방식 등과 관련해 다투게 됐다.

화해를 위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귀가하던 중 충남 공주시 한 다리 위에서 술을 마시던 A씨는 아내로부터 "몸에서 냄새가 난다"라거나 "딸이 청소를 잘 안 한다"는 등 험담을 듣고 격분해 둔기로 아내를 폭행하고 목 졸라 정신을 잃게 했다.

병원에서 치료받던 피해자는 혼인 신고 이후 18일째이자 피해를 본 지 1주일 만에 숨졌다.

1심 재판부는 "말다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이에 불복한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는 "짧은 결혼생활 동안 피해자와 갈등을 빚으며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더라도 생명을 경시한 이번 범행에 대한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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