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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검찰총장 후보 선발 절차 시작…22일까지 '국민천거'

송고시간2021-03-15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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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천거 절차가 15일부터 시작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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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장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을 뽑기 위한 천거 절차가 15일부터 시작된다.

법무부는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국민에게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받는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인선은 천거→추천→제청 절차로 진행된다.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가 검찰총장 후보를 천거할 수 있다. 피천거인은 1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판사나 검사 또는 변호사여야 한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추천인을 공개하는 등 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영향을 끼치려 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천거 기간이 끝나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한다. 법무부 장관은 천거되지 않은 사람도 추천위에 심사 대상자로 제시할 수 있다.

검찰총장추천위 위원장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맡았다. 당연직 위원 5명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으로는 박 전 장관 외에 길태기 전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원제 한겨레 논설위원 등 4명이 위촉됐다.

추천위원회 첫 회의는 일러야 이달 말이나 4월 초에 열릴 전망이다. 천거 기간이 끝난 뒤 천거받은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 중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의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때 추천위원회는 추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존중해 대통령에게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새 총장은 일러야 4월 말 취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는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조남관(56·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 한동수(55·24기) 대검 감찰부장 등이 거론된다.

전직 검찰 인사인 봉욱(56·19기) 전 대검차장과 김오수(58·20기)·이금로(56·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도 물망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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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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