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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청 기사 때리고 택시 빼앗은 10대 징역 3년 6월

송고시간2021-03-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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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마스크를 써 달라는 택시 기사를 마구 때린 뒤 차를 빼앗아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1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만 18세였던 지난해 8월 25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탔다가 "마스크를 써 달라"는 기사 요청을 받았다.

택시 안에 있던 동전 등 3만원가량도 훔쳐 강도상해·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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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서 무면허 운전까지…"심신 미약" 항소 기각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대전 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마스크를 써 달라는 택시 기사를 마구 때린 뒤 차를 빼앗아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1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A군은 만 18세였던 지난해 8월 25일 오전 4시 40분께 충남 아산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 탔다가 "마스크를 써 달라"는 기사 요청을 받았다.

이를 거부하자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려 뒷좌석 문을 연 뒤 하차를 요구하며 112 신고를 했고, A군은 격분해 기사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서 "휴대전화를 들고 힘을 실어 내리찍는 상황이어서 더 맞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A군은 택시를 빼앗아 약 1.5㎞를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0%였다.

택시 안에 있던 동전 등 3만원가량도 훔쳐 강도상해·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 대해 지난해 11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 기간 트라우마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다른 무면허 운전 등을 이유로 가정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도 자숙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등 취지로 항소했으나,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이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당일 자신의 주량을 현저히 초과해 음주했다고 보이지 않고, 걸음걸이 등에 만취한 정황도 없다"며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그런 상태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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