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 혐의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 추가…오늘 오후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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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박순기·김선형 기자 =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친모인 석모(48)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17일 오후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혐의 외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석씨는 경찰 신고 하루 전인 지난달 9일 여아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석씨는 건물주 요청에 따라 딸이 살던 빌라 3층에 올라갔다가 최근 친딸로 밝혀진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것을 발견하고도 곧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 남편인 김모씨에게만 말했고, 김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구미경찰서 수사 관계자는 "석씨가 시신을 유기하려 한 정황이 있었지만, 미수에 그쳐 사체유기 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말했다.
parksk@yna.co.kr,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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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7 10:16 송고
2021년03월17일 10시16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