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동료 성추행' 정읍시의원 제명 무산에 시민·사회단체 반발(종합)

송고시간2021-03-17 14:52

beta
세 줄 요약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북 정읍시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정읍시의회가 성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북민중행동도 이날 성명에서 "정읍시의회는 법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의원마저 감싸기로 일관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없이 징계에 반대한 5명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이스트에이드®
이 뉴스 공유하기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본문 글자 크기 조정

"시의회가 성범죄 방조…성평등에 반한 행동한 의원들 기억할 것"

"정읍시의회는 동료 추행 의혹 의원 즉각 제명하라"
"정읍시의회는 동료 추행 의혹 의원 즉각 제명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정경재 기자 =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북 정읍시의원의 제명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정읍시의회가 성범죄를 방조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 곳인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통탄을 금하지 못하고 시민과 연대해 성평등에 반한 행동을 한 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겠다"고 경고했다.

전북민중행동도 이날 성명에서 "정읍시의회는 법원의 유죄 선고를 받은 의원마저 감싸기로 일관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부끄러움도 없이 징계에 반대한 5명의 이름을 똑똑히 기억하고 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읍 녹색당은 제명안 표결에서 사실상 반대인 기권표를 던진 무소속 이모 의원의 공개 지지를 철회했다.

녹색당은 "지역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정당으로서 지지 후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며 "성범죄 시의원과 이를 옹호하는 세력에 대한 후속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정읍시의회는 지난 16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A 의원의 제명안을 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참여 의원 14명 가운데 9명이 찬성, 5명은 기권했다. 찬성표가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12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의원은 지난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다.

sollenso@yna.co.kr jaya@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