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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배우자 '쪼개기 매입' 의혹…"투기목적 아냐"

송고시간2021-03-1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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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9년 당시 배우자 홍모(68)씨가 경기도 용인시 한 임야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토지 투기 행위인 지분 쪼개기가 동원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송 시장 측은 "개발 이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은 송 시장 배우자 홍씨가 2009년 7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임야 일부를 5천929만원에 사들였는데, 전체 토지 지분을 91명이 나눠 갖는 방식으로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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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변호사 시절 아내가 용인 임야 지분 쪼개기 매입

송 "지인 간곡한 부탁으로 매입…현재 가액은 투자금 6분의 1 수준"

기자회견 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기자회견 하는 송철호 울산시장

지난 15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2009년 당시 배우자 홍모(68)씨가 경기도 용인시 한 임야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17일 제기됐다.

토지 투기 행위인 지분 쪼개기가 동원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하는 것과 관련, 송 시장 측은 "개발 이익을 노린 투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 언론은 송 시장 배우자 홍씨가 2009년 7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임야 일부를 5천929만원에 사들였는데, 전체 토지 지분을 91명이 나눠 갖는 방식으로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해당 임야는 필지가 9개로 분할됐고, 그중 하나를 현재 홍씨를 포함한 10명이 공동 소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송 시장 재산공개 내용을 보면, 홍씨 지분은 전체 임야 3천504㎡ 중 393㎡(약 118평)이다.

송 시장 측은 공시지가를 반영해 해당 토지 가액을 927만원으로 신고했다.

6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들였는데 현재 공시지가는 투자액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토지 지분 쪼개기는 기획부동산 등 특정 법인이 개발이 어려운 임야를 싼값에 매입한 뒤, 수십 명 이상 공유 지분으로 나눠 비싸게 되파는 투기 수법이다.

해당 임야 취득 당시는 송 시장이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낙선한 뒤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다.

선거에서 8번 고배를 마신 송 시장은 지난 2018년 '8전 9기' 끝에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송 시장은 시세 차익을 노린 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송 시장은 "해당 토지는 120평도 안 되는 소규모로, 개발 이익을 노려 투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아내가 간호학과 교수 시절 친분이 있는 제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매입했다고 들었으며, 당시 나도 일정이 바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 측 관계자도 "홍씨가 지인을 돕는다는 생각에서 땅을 사들인 듯한데, 현재 홍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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