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인권운동 시위로 벌금 4천만원…노역장 불사"
송고시간2021-03-18 15:00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인권운동을 펼치다 선고받은 벌금을 낼 수 없다"며 노역 형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 등 활동가 10여명이 지난 수년간 장애인 이동권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요구하며 투쟁한 결과로 선고받은 벌금 액수가 4천만원을 넘어섰다"며 "대부분 중증 장애인인 활동가들은 이 금액을 지급할 여유가 되지 않으니 차라리 노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활동가들은 도로와 버스 등을 점거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를 벌여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전장연은 "투쟁 결과 장애인의 삶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활동가들은 투쟁하지 않아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를 외쳤다는 죄로 불법으로 낙인찍혔다"며 "노역은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평생을 감옥 같은 시설에 갇혀 살도록 하는 비장애 중심주의 사회에 저항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회견을 마치고 중앙지검 청사에 진입해 노역으로 벌금형을 대체해 달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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