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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내일 '한명숙 사건' 재심의…부장회의 소집(종합)

송고시간2021-03-1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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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대검찰청은 19일 오전 10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진정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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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조치…고검장들도 참석할 듯

'한명숙 사건' 논의할 대검 부장회의 이르면 오늘 열려
'한명숙 사건' 논의할 대검 부장회의 이르면 오늘 열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최근 불기소 처분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하기 위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이르면 18일 중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부장회의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파장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회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3.1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대검찰청은 19일 오전 10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무혐의 처분했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심의한다고 18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고 "참석자 명단, 심의 내용·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지침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번 대검 부장회의 소집은 전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것이다. 박 장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모해위증 진정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에서 혐의 유무와 기소 여부를 재심의하라고 지시했다.

모해위증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이번 사건은 오는 22일 자정 시효가 만료된다.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해 대검에 주어진 시간은 나흘이다.

박 장관이 대검 부장회의 소집을 지시하면서 '모든 부장의 참여'를 명시한 만큼 이번 회의에는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과 검사장급 부장 7명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의 조사를 지휘한 당사자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조종태 기획조정부장은 규정에 따라 간사 역할을 맡는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고검장 회의 참여 제안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동의한 만큼 법무부 차관을 제외한 일선 고검장 6명과 법무연수원장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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