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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산불 피해 대형화…피해면적 작년의 9.8배 달해

송고시간2021-03-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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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올해 산불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발생한 산불 142건으로, 임야 548㏊가 피해를 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1배, 면적은 9.8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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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548㏊ 타…산림청 "가해자 끝까지 추적해 책임 묻는다"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 모습
영농부산물 소각 단속 모습

[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올해 산불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발생한 산불 142건으로, 임야 548㏊가 피해를 봤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건수는 1.1배, 면적은 9.8배로 늘었다.

최근 10년간(2011∼2020년) 같은 시기 연평균 151건, 167㏊와 비교해도 피해면적이 급증했다.

올해 발생한 산불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1건,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산불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9건, 기타 51건이었다.

여전히 산림 주변에서 이뤄지는 소각행위와 등산객들의 부주의한 불씨 취급이 주요 원인이었다.

산림청은 산림 인접지에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소각행위 전면금지 조치와 함께 산불 가해자 집중 검거에 나섰다.

올해 3월까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 28건 중 75%인 21건의 가해자를 붙잡았다.

과거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 주민이 쓰레기를 태우다 산불로 번져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8천만원의 배상금을 청구받은 사례처럼 산불을 낸 사람은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민사배상도 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134명으로, 이 중 43명이 숨졌다.

올해도 경북 경주에서 70대 후반 노인이 영농부산물을 태우던 중 산불로 비화해 연기에 질식사한 사고가 있었다.

고락삼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대수롭지 않게 논·밭두렁이나 영농부산물·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가 산불로 이어진다"며 "산불을 낸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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