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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의사 추가하자…의료계 '반발'

송고시간2021-03-22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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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22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치매 관리에서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치매에 효과가 검증된 치료약과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에게 중증 치매 환자를 맡기는 것은 응급환자를 한의사에게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소리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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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치매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치매안심병원' 필수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22일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공동성명서를 내고 "(개정안은) 치매 관리에서 과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의료계는 "치매에 효과가 검증된 치료약과 진단검사에 대한 지식과 처방권이 없는 한의사에게 중증 치매 환자를 맡기는 것은 응급환자를 한의사에게 보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소리높였다.

치매노인
치매노인

[연합뉴스TV 제공]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기존 신경과 전문의,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뿐 아니라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추가하는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계는 "치매안심병원이 부족한 것은 참여할 전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은 까다롭지만, 그에 맞는 보상체계는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공동성명서에는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과의사회,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치매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인지중재치료학회,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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