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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거주불명자에 재보선 투표권 부여 문제있다?

송고시간2021-03-2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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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하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거주불명자라면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지 불분명한데 서울시장 투표권을 준단 말인가"라며 "미국에서 다른 주로 이사 갔거나 사망했으나 유권자 명부 정리가 안되어 남아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무단으로 투표지를 집어 넣었거나 불법체류자로 하여금 대리 투표시켰던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썼다.

연합뉴스는 거주불명등록자 투표 제도의 내용과 연혁을 살펴보고 실제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를 따져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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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재보선 앞두고 일부 네티즌 거주불명등록자 투표에 의문제기

12년전 주민등록법 개정 거쳐 선거법에도 거주불명등록자 선거권 명기

거주불명자-非거주불명자 투표방식 동일…우편·사전·당일 투표 가능

거주불명등록자 투표참여 독려 공고문
거주불명등록자 투표참여 독려 공고문

[중앙선관위 제공=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김예정 인턴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주불명등록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하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네티즌은 "거주불명자라면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지 불분명한데 서울시장 투표권을 준단 말인가"라며 "미국에서 다른 주로 이사 갔거나 사망했으나 유권자 명부 정리가 안되어 남아있는 사람들을 추려서 무단으로 투표지를 집어 넣었거나 불법체류자로 하여금 대리 투표시켰던 상황과 비슷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썼다.

그 외에도 "거주불명자 투표가 민주당이 180석을 얻은 작년 총선때부터였다", "거주불명자만큼 조작하기 쉬운 게 어디 있냐. 대거 유령표 만들고 거주불명자로 위장하면 감쪽같지" 등의 글도 나왔다.

거주불명자 투표에 문제제기하는 네티즌 주장
거주불명자 투표에 문제제기하는 네티즌 주장

[모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연합뉴스]

이런 글들은 결국 거주불명등록자 투표가 부정선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연합뉴스는 거주불명등록자 투표 제도의 내용과 연혁을 살펴보고 실제로 문제 소지가 있는지를 따져봤다.

◇거주불명자 등록제 2009년 도입…주소불명자 주민등록 말소 따른 기본권 침해 방지 차원

우선 거주불명등록자의 법률상 정의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어 주민등록지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주소로 설정된 사람'이다.

거주불명등록자 제도 도입은 12∼1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8년 당시 정부는 주민등록자의 주거가 불분명해질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서 그의 주소를 직권으로 말소하던 것을 못하게 하고,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서 계속 주소를 관리하도록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는 2009년 4월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거주불명등록자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이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을 '거주불명등록자'로 규정하고, 행정상 관리 주소로 각 주민센터를 지정해 주민등록을 하는 것이다.

주소불명으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선거권 및 의무교육이 제한되고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되는 등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이 제도가 반영된 현행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무자가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즉, 실제 특정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 안에 사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상의 주소가 주민센터로 등록된 사람들이 법률상의 거주불명등록자인 셈이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국에서 투표권을 가진 18세 이상 거주불명등록자는 2월 기준으로 40만1천411명으로 집계되며, 이중 서울에 등록된 사람 수가 13만2천933명으로 파악된다.

◇거주불명등록자 투표권 부여 공직선거법에 명시

공직선거법은 이런 거주불명등록자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 제15조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18세 이상)로서 특정 지자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해당 지자체장 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한다.

즉, 거주불명등록자 투표의 경우 실제 거주지가 아닌 행정상 관리주소(각지역 주민센터)에 입각해 투표권이 부여되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거주불명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일반 주민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제2호에 따라 당연히 선거권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거주불명등록자가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다.

병원·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별도 신고(이번 재보선 관련 신고기간은 3월16∼20일로 이미 종료)후 거소투표(병원이나 자택 등 자신이 체류중인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를 할 수 있고, 재보선 실시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4월2∼3일 오전 6시∼오후 6시 사이에 사전투표를 하거나 선거일인 4월7일 오전 6시∼오후 8시 사이에 당일 투표를 할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자 투표권 관련 선거법 조문
거주불명등록자 투표권 관련 선거법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피 캡처=연합뉴스]

◇실제로 서울 사는지 불분명한데 서울시장 투표권 준다?…全유권자가 등록주소지 기준으로 투표권 행사

우선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는지 불분명한데 서울시장 투표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네티즌의 주장을 따져보자.

지방에 살더라도 행정상 관리주소가 서울시내 주민센터로 등록돼 있는 거주불명등록자는 공직선거법 등에 입각해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실거주지가 아닌, 등록된 주소지 기준으로 유권자별 소속 선거구를 구분하는 것은 비단 거주불명등록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유권자에게 해당한다. 일례로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직장 관계로 지방에 장기거주하는 유권자가 있다면 그는 지방선거에서 실제 거주지역 광역자치단체장이 아닌 서울시장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살다가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이번 경우 3월16∼20일) 이후 지방으로 이주한 사람도 선거일 기준으로는 서울시민이 아니지만 서울시장 투표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서울에 살지 않는 거주불명등록자가 서울시장 선거에 투표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은 선거인 명부 작성 기준일에 등록된 주소지를 근거로 선거구민을 나누는 현 제도에 따른 것이기에 특혜 또는 특례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황광모 기자 = 3월22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4·7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및 개표 시연회'에서 공개된 투표지분류기 내부. 2021.3.22 hkmpooh@yna.co.kr

◇거주불명등록자 대리투표 수월하다?…거주불명자나 非거주불명자나 투표 방식은 동일

선거관리당국이 거주불명등록자를 대신해 투표할 수 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주장은 어떨까?

연합뉴스 관련 질의에 선관위의 답변은 "거주불명자나 (그 외) 일반 선거구민이나 투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동일하다"는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 주소에 입각해 선거권자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으며, 투표 참여 시 신분증을 지참한 채 투표할 수 있다.

거주불명등록자가 사전투표나 당일투표를 할 경우 타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의 경우 본인 확인 시스템이 사전투표나 당일투표에 비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건을 갖추고 별도의 사전 신고를 한 사람만 우편투표를 할 수 있다는 점은 거주불명등록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모든 유권자에 똑같이 해당한다.

즉, 우편투표 제도 자체의 한계는 지적할 수 있지만 선거관리당국이 거주불명등록자를 활용해 '대리투표' 등 부정을 저지르기가 더 수월하다고 할 근거는 찾기 어렵다.

◇거주불명자 투표 작년 총선부터?…2010년 지방선거부터 실시

'여당이 압승한 작년 4·15총선 때부터 거주불명자 투표가 도입됐다'는 네티즌 주장은 틀린 것이다.

2009년 4월 주민등록법 개정(같은 해 10월2일 발효)에 의해 거주불명등록자 제도가 공식 도입됐고, 그 이후 첫 전국 단위 동시선거였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부터 거주불명등록자 투표가 이뤄진 사실이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2010년 6월2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그해 3월8일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공직선거 업무 편람'에는 거주불명 등록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 편람에는 "거주불명등록제도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자도 행정주소를 가지고 선거권이 있으므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돼 있다.

그리고 2013년 12월1일자 중앙선관위 공식블로그 게시글을 보면 선관위는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등록자도 선거권이 있느냐는 질문에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다"고 답했다.

2010년 지방선거 선거업무 편람의 거주불명자 선거권 관련 내용
2010년 지방선거 선거업무 편람의 거주불명자 선거권 관련 내용

[행정안전부 자료 캡처=연합뉴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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