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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다스가 MB 소유 아니라는 것이 팩트다?

송고시간2021-03-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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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MB)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배치되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난 1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자리에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는 건 거짓말이 아니고 팩트"라며 "다스라는 회사의 소유권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나온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다스 소유권은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의) 큰 형님인 이상은 회장 것으로 되어있다"며 "당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다스를 엠비(MB) 대통령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하면 다스가 MB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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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등기상 이상은 회장 소유"라며 大法 판결과 다른 주장

형사재판서 '횡령 주체로서 MB가 실소유주' 인정…법적소유권 바꾸려면 민사소송해야

민사소송서 형사재판 판결문·수사기록이 소유권 입증 증거 역할 가능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CG)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MB)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배치되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지난 19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한 자리에서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 아니라는 건 거짓말이 아니고 팩트"라며 "다스라는 회사의 소유권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다스 소유권은 여전히 (이 전 대통령의) 큰 형님인 이상은 회장 것으로 되어있다"며 "당장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다스를 엠비(MB) 대통령 명의로 이전해달라고 하면 다스가 MB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다스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련했고, 다스의 유상증자 자금 출처인 도곡동 토지의 실소유자도 피고인이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라고 판단한 1·2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조 의원의 주장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 주목을 받았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법원과 검찰이 실소유주라고 인정한 것을 별 근거도 없이 부정하다니 이해할 수가 없다"거나 "형사재판에서 실소유자로 인정해도 실제 소유권을 이전 받으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바, 조 의원 주장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형사재판서 '횡령죄 주체로서 MB=실소유주' 인정된 것…형사판결 확정과 동시에 법적 소유자 자동 변경되지는 않아

형사재판에서 최종심인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인정했지만 기업정보를 일반에 제공하는 여러 기업공시 채널에는 여전히 다스의 회장직은 친형 이상은 씨가 맡는 것으로 공고돼 있다. 따라서 조 의원의 주장 중 '등기부 등본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자로 돼 있지 않다'는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로 인정됐다고 해서 '법적 소유자'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설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이상은 씨 등 대주주들의 유상증자 자금 출처인 도곡동 땅 매각 대금도 이 전 대통령 것이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질적 소유주라고 인정했다.

다스의 법적 소유권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더라도 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진 이 전 대통령이 회사 자금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충분히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취지였던 것이다.

이는 이 전 대통령을 횡령죄의 당사자인 '회사 재산에 사실상 지배력을 가진 자'라고 법원이 인정했다는 것이지, 해당 판결과 동시에 다스가 이 전 대통령 소유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즉,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판단은 형사판결 내에서만 의미를 가지는 것이기에 형사재판에서 실소유주로 인정됐다고 해서 곧바로 회사 지분 또는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이 마땅히 이 전 대통령에게 이전돼야 한다는 의미로까지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은 별개의 재판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것이 반드시 민사재판에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횡령죄의 주체로서 실소유주와 회사의 법적 실소유주도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뇌물·횡령' 대법원 확정 판결 (PG)
이명박 '뇌물·횡령' 대법원 확정 판결 (PG)

[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MB를 법적 소유권자로 명시하려면 민사소송 제기해야…형사판결문·수사기록 증거로 활용 가능

결국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명실상부'한 소유자가 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다스의 소유 관계를 재정립하려 한다면 차명 지분 보유자들을 상대로 지분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내면서 자신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인정한 형사재판 판결문과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

소송이 실제로 제기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 의원 주장대로 민사재판부의 판단이 형사재판부와 다를지, 그렇지 않을지를 속단할 수는 없다.

다만 법원은 형사재판에서 다스의 지분 대부분이 이 전 대통령이 출자한 자금으로 형성된 것이라고 인정했는데, 이는 추후 이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명의신탁된 회사 지분을 되찾으려 할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존재한다.

재경지법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형사재판에서 실소유주로 인정됐더라도 차명 소유주가 스스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되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때 역설적으로 형사재판 판결문이나 검찰 수사기록이 소유권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스 실소유자 MB로 지목한 대법 판단은 유효…조해진 "민사재판하면 형사재판과 결과 다를 것이라는 법조인들 견해 소개한 것"

결론적으로 '등기부 등본상 MB가 다스 소유자로 돼 있지 않다'는 사실은 '다스는 MB 것이 아니다'는 조해진 의원 주장을 뒷받침할 논거로는 충분치 않다. 형사재판부의 판단을 반영한 민사소송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았을 뿐, 다스의 실소유자로 MB를 지목한 법원의 판단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전 대통령은 친형이 설립한 회사에 이러저러한 도움을 줬을 뿐 실제로 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이다"며 "변호인 등 여러 법조인에게 문의한 결과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에서는 (민사) 법리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팩트체크팀은 팩트체크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hyun@yna.co.kr)로 제안해 주시면 됩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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